EPS 종료 후 재입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2025-08-16 12:14:57eps
EPS 종료 후 재입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모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후 재응시 가능하며, 이전 근무 성실도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. 단, 동일 국가 출신자 할당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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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후 재응시 가능하며, 이전 근무 성실도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. 단, 동일 국가 출신자 할당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